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결정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결정

기사승인 2023-11-21 17:56:13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2년 1개월의 장기간 협상 끝에 종결됐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1년 5월31일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11월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했다.

시는 문화·관광·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체부지(64만2000㎡)의 32%(29만7000㎡)에 대해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5차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 컨소시엄과 2021년 11월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2년 1월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2022년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시의회 특위, 소송 등의 사유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2022년 11월24일 8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재개돼 올 11월까지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3년 11월13일 최종 협상을 시행한 끝에 종결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공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 여러 가지 합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종 협상 시까지 입장 차이를 보인 쟁점 사항은 생활 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이었다"며 "1차 협상 때부터 협상 안건으로 제기됐던 생숙 용도변경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가 건축법 등 생숙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숙(1280호)의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지속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숙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함을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생숙 용도변경을 최종 협상시까지 지속 주장해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못해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끝에 시는 20일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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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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