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

기사승인 2023-12-03 18:41:17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이 있었으나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이 핵심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당정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에도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 서비스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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