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민관협동 공공기관 유치 지원 박차 [충남도의회 상임위]

충남혁신도시 민관협동 공공기관 유치 지원 박차 [충남도의회 상임위]

기사승인 2023-12-04 14:28:06
고광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고광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관련 업무 주요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의 현황 점검 등을 자문하는 민간차원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 지원 확대 개정조례안 통과

김기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4일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고, 도청이전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원화돼 있는 조례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항 신설로 도청이전 사업 관련 주민 보상 및 이주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조정·심의 하도록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충남내포혁신도시 인구가 지난 ‘12년에는 500여 명이었는데 현재 3만 5000여 명으로 많이 증가했다”며 “도청이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보상 및 이주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종합병원 조기 개원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본의원도 적극 도움으로써 완성된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안영 의원 발의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오안영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수산자원 감소로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또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 양식업을 육성해 가기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수면 양식업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했으며,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실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했다. 

오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됨은 물론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내수면 어가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와 기술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험도평가단 운영으로 지진 방재 체계 마련

윤희신 충남도의원.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지진 안전지대로 불리던 한국에서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 시설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 발생 후 건물 붕괴 등 2차적 피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화재대책법에 따라 지진 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지진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은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올해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건(한국 62건) 발생했고, 충남에서는 4건(태안2‧공주1‧예산1)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충남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니 지진 발생 시 시설물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지진은 사후 대처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어린이 안전위해 놀이시설 관리 점검 보강 

편상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접수 건이 2만 1642건으로 조사했다. 이는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27.5%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6.4%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원인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으로 보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과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항이 중복으로 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편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끌어나갈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우리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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