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의왕시는 지난 20일 의왕시청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첨단교통안전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기반 자율주행 및 실외이동로봇 시범운영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과 활용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교통안전서비스 추진으로 국민 편의 증진과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능형로봇법(11월17일 시행)과 도로교통법(10월19일 시행)이 개정돼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아 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실외 이동로봇의 횡단보도 통행을 위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양 기관은 의왕시 실증구간 내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차량과 보행신호등 잔여 시간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추후 의왕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기업과의 교류도 확대해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첨단 교통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특히 실외이동로봇 상용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국민의 교통 편의성과 안전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