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