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2023년 미신청자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화성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화성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시기·실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혜정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공항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