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8일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
규약에 따르면 임차인외 차량 주차가 제한되며 기준가액 미만 차량만 주차등록을 할 수 있다.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도 실시한다.
그간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기준 3683만 원) 이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장애인⋅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리스⋅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영구·국민임대와 관련해 재계약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공사에 따르면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등록차량 337대가 기준가액 초과차량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장애인⋅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세대 252대(75%) △기타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영업용⋅법인 및 리스 등 차량이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