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기존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 내 사업장 중 최근 선원에 대한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선사에게는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고 설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동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해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