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후 응급헬기를 이용한 전원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특혜제공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1월3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권익위는 처음 논란이 시작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119 헬기로 이송한 점과 관련해 부산소방청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 지지자들과 만나던 중 ‘내가 이재명’이란 왕관을 쓴 김모씨(67)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상처 치료, 파상풍 주사 접종 등 치료를 받았고, 이날 오후 1시쯤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치료를 받았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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