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이다.
이 보험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