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금은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작전 반경에 있는 논산 광석면과 노성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정확한 소음대책지역은 ‘군 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피해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 지역에 거주했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보상금은 1종 지역이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시기, 거주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 후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하고, 8월부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연무읍 주민의 사격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등 노력한 끝에 올해 육군훈련소 실내사격장 신축비 270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논산=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