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3개소이며, 시설개선비와 임차료 등의 내용으로 먹거리 업소 창업은 최대 1600만 원, 그 외 창업은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먹거리 창업은 도배·바닥·전기·조명·창호 등 창업 공간 내부 인테리어 비용, 메뉴판·가격표시판·실내 LED 간판 정비 등의 시설개선비가 지원되며, 식탁과 의자, 주문형 키오스크 등 이용자 편의 개선 물품은 4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 외 창업은 먹거리 창업과 지원 내용은 같으며, 이용자 편의 개선 물품은 지원되지 않는다.
임차료는 먹거리 창업과 그 외 창업 모두 월별 임차료의 50%, 최대 5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500만 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창업, 2순위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먹거리 창업, 3순위 그 외 창업업소이다.
신청 자격은 1월 30일 기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전통시장(중앙시장)의 빈 점포 내 창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창업자이다.
단, 2023년 1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초기 창업자는 임차료 지원만 가능하다.
업종에 관계 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임차료 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기 창업자이면서 추가 창업을 하려는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창업 희망자는 15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신청업소 현지 조사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