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규정된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는 건축물 높이 10미터(기존 9미터)까지 1.5미터를 적용받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거리 제한 대상 시설 중 운동시설이 빠지고, 제한 대상 시설 중 의료시설은 세분화되어 일반의원, 한방병원, 치과의원은 거리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진주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상업지역의 인접 대지경계선과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스프링클러나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만 제한을 두지 않도록 안전 요건이 강화됐다.
오경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진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조례에 따른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상위법 등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안전을 기본으로 하되 과도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오경훈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진주시의 건설 경기와 구도심 및 상권 활성화, 시민의 건강권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주시민의 안전한 생활 권역 조성과 더불어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넣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