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HDC영창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 제품 공급을 15일~3개월간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후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자 영창은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