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지난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중이라고 8일 밝혔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평택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고 보험료는 전액 평택시가 부담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 보장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 지급 등이다.
또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만 원 한도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 사망 장례비 발생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 지급 ▲12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시 부상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 보상 등이다.
특히 이번 보험 갱신 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이 추가돼 오는 1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