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1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걸과를 공유한다.
신청이 접수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22일부터 6월21일까지 기간 중에 진행된다. 대상 시설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이다.
단, 공사 중이거나 소송 등으로 분쟁 중인 시설,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포털 사이트,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시설 중 점검대상을 선정해 신청자와 일정 협의 후 점검을 진행한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