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에서 과학영재학교 설치비 및 상한액 기준을 500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별표2)’에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이전기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건설소방위원회는 안 제16조의 자금지원에 있어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고, 신규 지원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수정되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026년 착공되어 2030년 조성될 예정인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공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충남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단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요양비용 등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충남도와 각 시·군 간에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는 시·군 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장기요양비용 등의 분담 금액을 규정했다”며 “조례안 시행으로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 문화 조성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이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기본계획과 수행계획 수립·시행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조사 등 실태조사 ▲등록·건강검진·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반려동물 생명 존중 문화교육 등 사업 ▲전담부서 및 입양센터 설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 등이다.
지민규 의원은 “2024년 기준 충남도내 반려동물은 14만 마리, 반려인은 9만 5천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반려동물은 62%, 반려인은 64%나 대폭 증가했다”며 “1인 가구와 저출산, 고령화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사회적 갈등이나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문제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존중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출판 진흥 위한 토대 마련...방한일 의원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 출판 진흥 조례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 충남에는 1380여 개의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 이후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출판사가 등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1~2인의 영세한 출판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계청 지역별 출판업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일반 서적 출판업(종이매체출판업)의 경우 충남은 2016년 35억120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24억3900만 원으로 31% 가량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기록이 없으면 지역의 역사도 없으며, 기록이 없는 곳에 문화가 융성할 리 없다”며 “지역출판이 살아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복원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다양한 지역출판 진흥 사업,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의 삶과 문화,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는 지역출판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균형발전 위한 인구정책 논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전주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위 위원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초고령화라는 인구정책 삼중고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인구증대에서 인구관리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저출산 해소 및 청년층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축소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고령층의 돌봄문제 해결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는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포함한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인구감소지역을 10% 이상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우선 배정이 어려울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10% 이상 가산점을 부여하고, 선정될 경우 세제·재정·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10% 이상 추가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