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제1회 추경안 1조 1738억여원 확정

김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제1회 추경안 1조 1738억여원 확정

오승경 의원 대표발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한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

기사승인 2024-04-24 15:23:57

전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4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8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조 1738억 79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주상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격적 모욕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의 보호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수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육아휴직바우처 도입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는 육아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시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김제시도 육아휴직 바우처 도입과 함께 육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동서도로 등 지역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행정안전부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분명해져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관할 결정과 지적공부 등록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새만금 고속도로 등 지역에 조속한 관할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주민의 불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임무 해태로 귀결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건설된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제=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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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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