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최초의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또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인용될 경우엔 2025학년도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재판부는 기존 제출된 자료와 함께 이날 정부 측이 추가로 낸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