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실종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경찰 ‘지문 등 사전 등록제’...실종 아동 찾는 시간 55시간 절감
지난 3월 AI 등 기술 접목한 ‘GIS 스마트 검색 시스템’ 도입

기사승인 2024-05-17 11:00:11
‘여기 정책이슈’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콕 집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 정치와 지자체 정책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쿠키뉴스 자료사진.

“드라마 속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행방불명된 자녀를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말이다. 30년째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그는 하루하루 애가 탄다. 매년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만5628건이다. 실종 아동 예방 및 찾기 제도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은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실시 중이다. 지문을 등록하면 실종 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56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을 비롯해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 자료를 보관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이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한다.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 아동과 함께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안전드림앱’을 통해 직접 지문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에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진행하기도 한다.

경찰은 2004년부터 유전자 분석 사업도 하고 있다. 보호시설 등 무연고 아동과 실종 아동 등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해 가족을 찾아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무연고 해외 입양인까지 확대했다.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가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5명의 실종 입양인이 가족을 찾았다.

실종 아동 예방에서 나아가 찾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최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 관계 기관장 등에게 CCTV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의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경찰이 관계 기관에 별도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AI 등 신기술도 도입했다.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장소와 시간, 인상착의 등 조건을 검색하면 자동으로 이에 해당하는 인물이 검색된다. GIS 스마트 검색 시스템은 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난 3월부터 시험 운영 중이다.

아동 실종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만5628건이다. 실종 아동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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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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