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유형으로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바꾸거나 장애인주차표지 그림파일을 칼라프린터로 출력해 위조, 사용했고, 정상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차량을 교체해 사용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계속해 부정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장애인의 가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편의를 위해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본인들 만의 주차편의를 위해 사용했으며, 특히 피의자들 중에 공무원이 8명이나 포함돼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200만원, 총 6800만원) 처분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