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직원의 절반가량이 최근 3년 이내 갑질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치원 교사와 저연차 교사가 갑질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갑질 가해자는 교감‧교장 등 관리자가 대부분이었고, 피해 교원 대부분은 피해를 혼자 감내했을 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은 종합감사 시 교직원 갑질인식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갑질 접수 및 처리 사례를 전남 전체 교사와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갑질 신고 및 조사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제작 및 안내, 신고 절차의 간편화,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조사자의 전문성 강화,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처분 수위 강화, 처분 결과의 통보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한 비위와 갑질이라고 판단된 사안은 전남교육청 감사관실의 직접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40일간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2024년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 제시 갑질 사례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경험치를 조사한 이번 설문에는 총 652명이 참여했다.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폭언을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이 50.6%에 달했다. 이 중 12.9%는 ‘자주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른 직원 앞에서 과도하게 질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1.7%로 이 중 9.7%는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1~2일전 사전 구두 결재를 강요하거나, 신청했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0%로 나타났으며, 이 중 12.9%는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차량 운전, 원고작성, 차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자가 27.3%였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회식, 야외활동에 참여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 교원도 27.9%나 됐다.
학교 급별이나 교원 연차별로 구분하면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폭언을 들은 적 있다’는 응답자 중 유치원교사가 67.7%로 가장 많고, 4년차 이하 교사 62.6%, 5~10년차 교사 57.6% 순이다.
‘다른 직원 앞에서 과도하게 질책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항목 역시 유치원교사가 58.6%로 가장 많고, 4년차 이하 교사 55.4%, 5~10년차 교사 45.7% 순이다.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1~2일전 사전 구두 결재를 강요하거나, 신청했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한 적이 있다’는 경우도 유치원 교사 50.5%, 4년차 이하 교사 42.4%, 5~10년차 교사 39.8%로 나타났다.
갑질 가해 대상은 교감, 교장 등 관리자 비율이 62.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동료교사 16.0%, 학부모 14.0%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갑질 피해 후 ‘혼자감내’하는 경우가 78.4%에 달했고, ‘동료와 상담’이 51.3%인 반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는 6.9%에 그쳤다(갑질신고 3.9%, 국민 신문고 민원제기 2.6%,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요구 0.4% 등).
갑질을 당한 후 혼자 감내한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바뀌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1.6%, ‘2차 가해 등 불이익이 두려워서’가 40.6%, ‘신고인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두려워서’가 27.3% 순이었으며, 주위에서 만류한 경우도 9.0%에 이르렀다.
갑질에 대한 대응 및 전남교육청의 정책추진에 대한 물음에는 ‘만족한다’는 비율은 13%(매우 만족 3.8%, 만족 9.2%)에 불과하고, ‘불만족’ 비율은 54.3%(불만족 25.8%, 매우 불만족 28.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만족’과 ‘만족’을 모두 합한 비율보다 ‘매우 불만족’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응답과 함께 교원들은 갑질 대응과 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3가지로 ‘신고자에 대한 2차가해 및 불이익 방지 마련’(65.3%)과 ‘가해자 처분 수위 강화’(50.6%), ‘피해자 중심의 조사 진행 및 배려’(40.6%)를 선택했다.
또 직접 겪거나 목격한 갑질로 언어폭력, 모욕과 명예훼손, 독단적 학교운영, 직무상 권한남용, 육아시간-병가-조퇴 승인 불허, 수당 미지급, 개인 심부름, 퇴근 후 사적인 업무지시, 차별, 교권 침해 축소‧은폐, 부당한 업무지시, 복무규정 위반, 금품 요구 등 25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밖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야’, ‘너’ 등의 반말을 들은 경우도 34.34%나 됐고, 외모나 출신지역, 연령 등에 대해 지적받은 경우도 25.3%를 기록했고, 사적인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도 17.5%로 조사됐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