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리특위에 요구한 징계 사유는 모욕 발언 금지(국회법)와 품위 유지 의무(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등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정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퇴장 조치를 했다”며 “또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9차례 실시하는 등 모욕적 언행을 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 방지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 “정 위원장처럼 국회 운영을 야만적으로 하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