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청래 징계안 제출…“채상병 청문회서 증인 모욕”

국힘, 정청래 징계안 제출…“채상병 청문회서 증인 모욕”

박준태, 정청래 방지법 질문에 “야만적 운영 원천 차단하겠다”

기사승인 2024-06-26 18:53:5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일정을 문의하는 도중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리특위에 요구한 징계 사유는 모욕 발언 금지(국회법)와 품위 유지 의무(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등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정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퇴장 조치를 했다”며 “또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9차례 실시하는 등 모욕적 언행을 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 방지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 “정 위원장처럼 국회 운영을 야만적으로 하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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