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 입후보자 러닝메이트 및 보좌진 타 캠프 파견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이 내세운 러닝메이트 선거 운동 방식이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5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자신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자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상현 당대표 후보와 권성동 의원 등은 러닝메이트와 보좌진 캠프 파견이 당규 34조 위반이라며 선관위 판단을 요청했다. 한동훈‧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의원들과 합동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규 34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당대회 후보군도 확정했다.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0명 중 김민전‧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청년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1명 중 김은희‧김정식‧박상현‧박준형‧박진호‧박홍준‧손주하‧안동현‧진종오‧홍용민이 통과됐다. 김소연 변호사는 떨어졌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