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쏟아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이 지난 15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데 이어 25일 익산시와 군산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포함 지정됐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하는 익산시(전지역)와 군산시(성산면·나포면), 무주군(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포함했다.
앞서 정부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완주군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여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고,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 조사에서 익산시와 군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의 익산시 방문,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완주군 방문에 이어 24일 익산시 방문에도 함께하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다.
중앙합동피해 조사 결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피해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만 3488건 등 583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에 익산시와 군산시, 무주군이 포함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