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최대 3+5년이 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