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과태료 최대 2,000만 원을 부과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5배 징벌배상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이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 확산을 막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5배 징벌배상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강력 보호하는 미국도 최대 2배의 징벌배상을 부과한다.
아울러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및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한다.
앞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인 벌금형 3배 강화
이번 개정으로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토록 법인 대상 벌금형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을 최대 3배 강화한다.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뿐만 아니라 해당 제조설비까지 모두 몰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부정취득·사용, 누설 등 전통적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빈번한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보호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