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건설기술용역 입찰 완화
조달청이 지역제한과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병행해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한다. PQ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기존 2억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이상인 경우 전국입찰과 PQ평가를 시행했지만, 지난해 7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2억 2000만~3억 3000만 원 용역은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현상이 발생하고,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수요 2억 2000만~3억 3000만 원 미만 토목과 조경용역에 대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고 평가항목을 간소화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넓혔다.
우선 사업 수행능력과 직결되지 않아도 지역 중소업체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적기준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2배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26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은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입찰 경쟁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의 사업수행 능력도 배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명절 공사대금 조기 지급
조달청은 추석을 맞아 직접 관리 중인 공사현장에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이 직접 고나리하는 공사현장은 현재 37곳으로 이중 35개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7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명절 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점검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급지연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추석 민생대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현장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