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발생한 화재 중에서도 주택화재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 1만 684건 중 주택화재는 1691건으로 15.8%를 차지했다. 이 기간 전체 화재 사망자(66명) 중 36명(54.5%)이 단독·연립·다세대 등 주택화재로 밝혀져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
주택화재 사망자의 38.9%(14명)가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 사이에 발생, 취약 시간대 주택 화재경보기 보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례로 전북에서는 지난 3월 28일 오전 4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만에 꺼졌다.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본부는 내부 수색 중 심정지상태의 A(60대)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또한 화재 당시 연기를 흡입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B(50대)씨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보다 앞선 1월 3일 오전 5시50분께 남원시 산동면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C(83)씨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D(6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화재를 신고한 마을 주민은 “새벽에 부탄가스 터지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119에 진술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수당 등으로 어렵게 생활해 온 이들 부부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안방에서만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4개 모든 시·군에서 주택화재 발생 시 주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2021년 순창군을 시작으로 12개 시·군이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완주군과 정읍시도 9월 내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전북 시·군별 조례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주요골자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주택화재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전소는 500만~1천만원, 반소는 250만~500만원, 부분소는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 주택 복구비용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