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이 오는 19일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운영을 시작한다.
설치 장소는 조치원읍 하나로마트 조치원농협본점 앞 교차로, 새롬동·나성동 BRT정류장 인근 등 2곳이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분석, 일반차량은 물론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특히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 후 과속하는 운전행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세종경찰은 오는 19일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담동 등 4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세종경찰은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일반차량은 물론 이륜차 운전자 법규 준수로 전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중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안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올 상반기 관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감소율 50%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개선됐다”며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지속 확충해 시민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경찰은 시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후면 또는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