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임산부 및 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기 임산부 상담 창구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관은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를 방지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경북도는 지난 7월부터 구미에서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역상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상담창구(전화 1308)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임신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모가 원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가명 진료)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다.
24시간 이뤄지는 상담 서비스는 전문 상담원의 맞춤형 상담(모바일, 전화, 대면 등)과 함께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찾아 응급분만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기관과 연계해 임산부의 일시 주거 마련 및 진료비, 산후조리,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안전하게 출산하고 육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그 결과 지난 9월까지 경북에서 20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했으며, 출산 서비스를 지원한 2명 중 1명은 지역상담 기관의 꾸준한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사례 관리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산모가 아동을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산모들에게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자녀 양육, 학업, 경제활동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어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