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 변동으로 인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이 매년 100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은 2020년 963명, 2021년 957명, 2022년 908명, 2023년 1195 명으로 확인됐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매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2021년 8만4000여명, 2022년 9만1000여명, 2023년 9만7000여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금액이 달리 책정되는데,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면 서비스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장애아 2명 이상 가구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많은 장애아동 부모들은 소득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 김예지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일하면서 장애자녀를 돌보기도 벅찬데, 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로 바로 발달재활바우처 지원이 끊겨, 25분에 9만원짜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장애에 따른 불편함으로 지원받는 것인데, 소득 제한을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 장애아동 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이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감각을 익혀 성인이 된 뒤 사회활동을 보다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서비스”라며 “보건복지부는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의 신청 자격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해 장애아동의 이용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