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에 덜 준 국고지원금, 18년간 22조원

정부가 건강보험에 덜 준 국고지원금, 18년간 22조원

역대 정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 비율 안 지켜
“불분명한 지원 규정 명백하게 만들어야”

기사승인 2024-10-23 09:37:34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700억원을 주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 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 편법을 써가며 연례적으로 축소 지원했다. 가입자 증가율, 소득 증가율 등의 핵심 변수는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규모를 추계했다.

이런 방식으로 법정 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으로 이명박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는 14% 정도만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도 건강보험 재정 20% 국고지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예산을 짜면서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서 국고지원금으로 12조6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법정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4%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정부 보건의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기준을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명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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