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씨는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냐’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으나 거듭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5월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자 해당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으로부터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 병원에 격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입원 후 17일 만에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지시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라며 당직의가 환자 사망 당일 병원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서 의원이 “치료했더라면 고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양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또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느냐”라는 질문엔 “아니요”라고 했다. 다만 “병원을 믿고 딸을 입원시켰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양씨는 지난 7월 소속사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을 뿐 아직까지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병원 내 격리·강박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도 많아 그동안 정책 순위에서 뒤처진 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방과 치료, 재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연계돼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