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불법 몰래카메라를 통해 생산‧확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소속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공직자 4대 중점 비위 및 범죄 근절을 위해 실시되었다.
기장소방서에 소속된 5개 청사의 모든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될 만한 장소를 정밀하게 점검하였으며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홍문식 기장소방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와 같은 범죄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으며 특히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방청사에는 더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