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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