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행 체제에도 ‘尹표’ 의료개혁 추진…복지부 “가시적 성과 창출”

대대행 체제에도 ‘尹표’ 의료개혁 추진…복지부 “가시적 성과 창출”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의료개혁·약자복지·초고령대응·돌봄안전망’ 핵심 과제
노인연령 상한도 검토…“사회적 논의해야 할 때”

기사승인 2025-01-10 16:01:58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업무보고를 직접 받는 건 사상 처음이다. 

복지부는 2025년 비전을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로 정했다고 전했다. 핵심 과제는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총 4가지다. 

“의료체계 정상화 노력…의정갈등 해소 위해 의료계 지속 설득”

복지부는 올해도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면서 “의료체계의 정상화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의료개혁도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료가 정상화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전히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정상화가) 어느 시기에 될 것이라고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조속히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등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과 결과에 대해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으로 2332억원을 마련했으며,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도 멈추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본격화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해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도 확대한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도 개편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할 계획이다. 과학적 수가 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 혁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환산지수 개편도 병행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실손보험도 개편한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가칭)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 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C형 간염 등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을 늘린다. 

약자복지 강화…생계급여 월 11만8000원 인상

윤 대통령의 약자복지 기조도 유지한다. 이를 위해 74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전년 대비 6.42%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1만8000원 인상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 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 비율은 10%로 완화한다.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하고, 자활사례관리사를 2배로 확충,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 제공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더불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47종의 위기정보로 위기 의심가구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초기 상담을 제공해 현장 복지공무원이 신청 단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 50만명 상담이 목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27만대에서 30만대로 확대한다.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힌다. 가입 대상이 20만6000명에서 27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명도 추가 모집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금도 가입 연차별로 차등 인상한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초고령’ 한국 본격 대응…노인 연령 기준 상향도 검토

복지부는 올해 ‘초고령화 사회’ 대응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각종 복지 재정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특히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다만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없다. 각 개별법이 있는 것”이라며 “연령 기준을 몇 세까지 올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출산율 반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역·혼인 여부 등과 관계 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에 대해 여성은 200만원, 남성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제왕절개 비용의 본인부담금도 없앤다. 3세 이하 재활치료 가산을 확대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한다.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1203개소에서 1372개소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육성에 힘을 쏟는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준이다. 글로벌 도약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 규모는 1만9000명에서 19만명으로 10배까지 늘린다. 

돌봄안전망 강화…노인·장애인·위기청년 지원 확대 

이어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시범사업 지역은 32개에서 47개 시·군·구로 넓히고, 사업 대상도 어르신 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에 대비해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과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통합재가기관·재택의료센터 확충 등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장애인 돌봄도 보강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장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1만2140원에서 1만4140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 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대상도 8만6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늘린다.

새로운 돌봄 수요에 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지원전달체계의 법적 기반을 갖추고, 사례 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16만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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