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 (2)
靑 “연임 개헌, 현직 대통령 적용 불가…조정식과 교감 없어”

靑 “연임 개헌, 현직 대통령 적용 불가…조정식과 교감 없어”

홍익표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 없어”
조정식 발언 둘러싼 연임론에 “야권의 오해” 반박
“의장실에 직접 해명 의견만 전달…사전 논의 없었다”

승인 2026-07-29 1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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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무수석. 연합뉴스
홍익표 정무수석.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연임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과 의장실이 사전에 교감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조 의장의 발언이 실언이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연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홍 수석은 “1987년 헌법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막는 단임제”라며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조 의장의 발언을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오해”라며 “일방적인 이야기를 계속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과 의장실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홍 수석은 “전혀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연임 개헌과 관련해 사전에 교감한 적은 없다”며 “정무수석으로서 의장실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고, 제 머릿속에서 연임 개헌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임·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답한 것을 두고도 야권이 발언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은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며 “대통령도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연임 개헌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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