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5일 (3)
양양 도심 주차 방식 바뀐다…남문9길 홀짝제·남문10길 보행로 시행

양양 도심 주차 방식 바뀐다…남문9길 홀짝제·남문10길 보행로 시행

남문9길 CU편의점~송이보쌈 구간에 주정차 홀짝제 적용
홀수일 CU편의점 방면·짝수일 형제종합상사 방면 주차 허용
오전 9시~오후 8시 단속…유예시간 5분·위반 과태료 4만원
남문10길 KT양양지사~양양신협 방면은 주차 가능 구역으로 운영
맞은편은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조성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승인 2026-07-30 1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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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오는 8월 3일부터 CU편의점~송이보쌈 구간의 남문9길에서 주정차 홀짝제를 전면 시행한다. 남문9길 홀짝제 적용 지역 및 남문10길 보행로 적용 지역 위치도. 양양군 제공
양양군이 오는 8월 3일부터 CU편의점~송이보쌈 구간의 남문9길에서 주정차 홀짝제를 전면 시행한다. 남문9길 홀짝제 적용 지역 및 남문10길 보행로 적용 지역 위치도. 양양군 제공

양양군이 도심 상습 정체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남문9길 주정차 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남문10길에는 보행로를 운영한다.

남문9길 홀짝제 적용 구간은 CU편의점에서 송이보쌈까지다. 홀수일에는 CU편의점 방면, 짝수일에는 형제종합상사 방면에만 주차할 수 있다.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에만 주정차를 허용해 양면 주차로 인한 차량 흐름 방해를 줄이는 방식이다.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속 유예시간은 5분이다. 허용 방향을 어긴 차량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미리 내면 20%가 줄어든 3만2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일부터 남문6길에서 시행한 주정차 홀짝제가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문6길은 홀수일에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 주차할 수 있다. 군은 제도를 남문9길까지 넓혀 도심 교통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남문10길 KT양양지사~양양신협 구간의 도로 환경도 같은 날부터 달라진다. 차량은 KT양양지사~양양신협 방면에 주차할 수 있다. 맞은편 모닝글로리 방면은 보행로로 운영한다. 보행자 전용 공간에는 차량을 세울 수 없으며 군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남문9길의 한쪽 주차와 남문10길 보행공간 확보가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주정차 홀짝제 확대와 보행로 조성을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며 “선진 주정차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인수 기자 penjer@kukinews.com
💡기사 AI요약
  • 양양군이 8월 3일부터 남문9길 CU편의점~송이보쌈 구간에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한다. 홀수일에는 CU편의점, 짝수일에는 형제종합상사 방면에 주차해야 한다. 남문10길에는 보행로를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 공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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