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쿠키뉴스 부산경남본부 취재에 따르면 양산시 소주동 천성리버타운 3000세대 아파트 정문 토지 소유를 주장하는 60대 남성 A씨가 울산지방법원에 부당이익금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부터 만 10년간 아파트 진입 토지 사용료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게 소송의 골자다.
토지 소유주 A씨는 2014년 6월 아파트 시행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올해 1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해당 토지는 소주동 335-4번지로 전체 필지 면적이 2959㎡에 달하며 소송에 해당하는 범위는 57.5㎡ 규모다.
입주민들은 양산시의회 박일배 시의회 의장, 강태영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29일 의회가 개최한 민관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

양산시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토지는 98년 아파트 준공 당시 시행사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도로인데 소유관계가 불명확해 기부채납 받지 못했다. 시 자문변호사와 대응해 매매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상호 천성리버타운 자문위원은 “아파트에 진입할 때마다 사용료를 내야 할 판이다. 도시계획도로로까지 지정된 토지인데 양산시가 정리를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다.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산=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