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1)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울시, 시내버스 통상임금 체불 2900억원 지급하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울시, 시내버스 통상임금 체불 2900억원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 3개월 지났지만 “서울시 침묵” 비판
“지연이자 하루 1억원 이상…행정 지연에 시민 부담 커져”

승인 2026-07-31 1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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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버스공영주차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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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를 향해 시내버스노동조합에 통상 임금 체불 금액 2900억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유주동 서울시의회 민주당 노동부대표는 31일 논평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났다”며 “서울시는 여전히 아무런 공식 입장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대표는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던 서울시가 정작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은 약 2900억원에 달한다.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연이자는 하루 1억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부담은 커진다.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혈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서울시가 예산 지원과 운영·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예산 지원과 운영 관리 감독을 총괄하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 이행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운용지침 역시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제도와 절차를 이유로 판결 이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 서울시가 즉각 대법원 판결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체불 임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 부담은 커지고 노사 갈등은 깊어진다”며 “침묵이 아니라 결단으로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교통실의 공식 입장 공개와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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