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적극행정 정착과 확산을 위해 5대 추진전략을 담은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다.
5대 추진전략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이다.

일상적인 업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적용대상은 팀장급(5급) 이하 공무원이며, 누적된 마일리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부서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 업무 과정에서 실천한 사례 등을 토대로 차곡차곡 쌓인다.
이번 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느끼는 법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제’다.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감사·징계·수사 또는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상담부터 적극행정 면책 건의, 소송비용 지원, 관계기관 의견 제출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기존 법무혁신담당관이 지정돼 수행하던 면책보호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기존 감사 단계에 국한됐던 보호 기능을 적극행정 추진 과정 전반으로 넓혀 공무원이 법적 부담을 우려해 업무를 주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복안이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망설이는 사례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교육,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끝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