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 최 회장 측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상승분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규모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 하락, 경영권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재상고 기한인 14일까지 약 3주 안에 9440억원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인 부담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 직전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라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내라고 명했으며 연 472억원 수준이다.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덜고 재산분할금의 현실적인 지급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산분할금 9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인지대(일종의 소송 수수료)만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이어 대법원판결 취지를 인정하되 300억원을 기여도 계산에서 뺀 대신, 혼인 당시 양측 재산과 공동재산 취득 경위, 혼인 기간 등을 다시 따져 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33.3%), 최 회장 3분의 2(66.6%)로 정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