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9개월…신청자 200%↑
강원 평창군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 지 9개월 만에 신청 건수가 348건에 도달하며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신청자가 200%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평창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평창군에 주민 등록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자녀 중 막내가 19세 미만까지 10톤~15톤을 감면해 주는 다자년 감면 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평창은 미성년 자녀의 기준을 막내 자녀의 나이로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늘리고 요금 비율 감액 제도가 아닌 정액(2자녀 가구 10톤, 3인 15톤) 감면 제... [백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