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소상공인 출산·육아 장려 정부지원금 이외 추가 지원
인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지원금에 더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인력 공백시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3개월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에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는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