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 외 [김천소식]
경북 김천시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영업용 자동차의 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영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사고 발생위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은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