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수처에 홍 시장 수사 요청한 시민단체 무고로 고발
대구시가 시민단체 2곳의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홍 시장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