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자 보상 받기 어려워… ‘고의’적 사고로 보험사 보상 책임 없어
"보복운전 사고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리 대인배상은 가능… 차량 피해 등 대물 피해 보상은 불가 최근 경찰이 보복운전을 도로 위의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보복운전 가해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보복운전의 피해자는 보험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명백히 ‘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