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정무위 통과… 보험사기 방지 전담 기구 설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국가가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 금융위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