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범대 인성 과목 운영 의무화
오는 2017년부터 교대, 사범대를 비롯한 교원양성기관은 인성 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작년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후속 법령으로, 교대와 사범대가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 한 분야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2017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2019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김성일]